“농어촌공사 시설폐지 저수지 활용방법 못 찾고 방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 22개소는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폐지 저수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및 처리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공사 소유 저수지 중 택지개발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와 인근 농경지 전용 등 기능상실로 인해 폐지된 저수지를 합쳐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는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설 폐지 저수지는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활용이 아니라면 민간에 처분이 어려우며, 처분이 가능한 일부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의 무상사용 공원화 요구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처분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에서는 마땅히 폐지 저수지 관리예산이 없어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나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폐지 저수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